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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규칙상 운송인의 감항성있는 컨테이너의 제공의무 및 감항능력주의의무 기간 연장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3.03
2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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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25권 / 1호
저자명 : 지상규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 말
Ⅱ. 로테르담 규칙 제14조(항해시의 구체적 의무)의 분석
Ⅲ. 운송인의 감항성있는 컨테이너의 제공의무
Ⅳ. 감항능력주의의무 이행기간의 확대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2008년도에 채택된 로테르담규칙상의 감항능력주의의무 규정에 대하여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규칙과의 구체적 차이점과 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즉, 헤이그 비스비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운송인의 감항능력으로서 선박의 선체능력, 항해능력 및 감하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로테르담규칙 제14조(항해시의 구체적 의무)는 이러한 기존의 의무에 추가하여 “감항성있는 컨테이너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이행시기도 “발항 전과 발항 당시”에서 “항해 중(during voyage)"으로 운송인의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로테르담규칙에 의해 운송인의의무가 확대된 주된 이유는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화물 운송수단이 컨테이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새로운 통신수단의 발달과 IT 기술의 발전으로 항해중의 선박도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로테르담규칙 제14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본 규칙에서 운송인에게 추가적 요구하고 있는 감항성있는 컨테이너 제공의무와 감항능력주의의무 이행 기간 확대의 정당성을 ISM Code 및 ISPS Code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consider and examine the concrete difference with the existing Hague-Visby Rules and its contents,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s on the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a ship seaworthy under Rotterdam Rules to be selected in 2008. That is to say, in Article 3, Section 1 of Hague-Visby Rules, it requests the ship seaworthy and properly man, equip and supply the ship and cargo-worthiness, but Rotterdam Rules Article 14 (Specific obligations applicable to the voyage by sea) regulates the obligations "to supply the container having the seaworthiness" in addition to these existing obligations, and expands the obligations of carrier to "during voyage" from "before and at the time of departure from port" in the execution period of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a ship seaworthy. The main reason for the duty of carrier to be expanded by Rotterdam Rules is because most transport means of cargo has been done through the container since 1970 and besides it is possible to control the ship "during voyage" by the development of new communication means and IT technology.So, this study wants to examine the contents of Rotterdam Rules Article 14 in details and to draw the justifiability on the duty of supplying the container having a seaworthiness and on the expansion of execution period of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a ship seaworthy, which are additionally requested from the carrier in this rules, through ISM Code and ISPS Cod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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