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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Troll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1
최종 저작일
2009.01
1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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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5권 / 1호
저자명 : 이주현

목차

Ⅰ. 서설
Ⅱ.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Ⅲ. 형평법적 요소를 고려한 금지청구권의 제한
Ⅳ. 특허권에 대한 수용 검토
Ⅴ. 권리남용이론을 통한 금지청구의 제한가능성
Ⅵ. 결론

한국어 초록

2005. 12. 인터디지털사가 삼성과의 이동통신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여 삼성으로부터 670만달러의 로열티 지급에 합의하는 등 Patent Troll들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인텔렉츄얼 벤처스와 같은 회사들이 소위 돈이 될만한 특허기술들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Patent Troll들의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이며 Patent Troll들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 대법원은 최근 eBay 사건에서 특허권자의 금지청구를 그대로 인용해온 기존의 태도를 지양하고 특허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형평의 원리에 따라 금지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법 제126조에서는 미국의 형평법적 고려와 같은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보호 필요성,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금지청구를 허용함은 그 문리적 해석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특허권자의 금지청구를 불허하는 것은 특허권의 고유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법원에 의한 수용이라 할 것인바, 수용절차에 따라 금지청구를 불허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재산권 수용을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권 수용 규정인 특허법 제106조에서는 수용이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어 위 수용 이론을 쉽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사인간의 특허 분쟁에 있어 특허권 수용을 통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설사, 공익을 넓게 해석하여 사인간의 분쟁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 특허권 수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익을 추구하는 특허권 침해자의 기술이 대중에 의한 지지를 얻었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자로 하여금 금지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결과만 좋다면 특허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할 것이다. 또한, 수용의 특성상, Patent Troll의 특허권 남용 사안에서만 그 특허권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Patent Troll로부터 특허권 자체를 박탈하게 되어 한번 특허권을 남용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한 특허권자는 향후 특허 남용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구제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Patent Troll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으로 특허권의 수용을 섣불리 고려할 것은 아니며 최후의 항변으로서 해당 사안에서만 권리 행사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통해 Patent Troll의 악의적인 금지청구를 불허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영어 초록

Considering nowadays, Patent Trolls file a suit for injunction relief against Korean companiesand foreign companies like Intellectual Ventures are purchasing profitable patent, we found thatKorea could not be free from the threat of Patent Trolls. Therefore, It has meaning to search forthe legal action against an abuse of patent rights by Patent Trolls.The Supreme Court of Unite States was unanimous in its conclusion that a permanent injuctionwill only issue in a patent case after satisfaction of a four apart test-(1) that(the plaintiff) hassuffered an irreparable injury; (2) that remedies available at law, such as monetary damages, areinadequate to compensate for that injury ; (3) that, considering the balance of hardships betweenthe plaintiff and defendant, a remedy in equity is warranted and (4) that the public interest wouldnot be disserved by a permanent injunction - in 2006 in eBay, Inc. v. MercExchange, L.L.C. Though 35 U.S.C. section 283 says that “...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quity”, in ourpatent law article 106, the principles of equity is not mentioned. So, if court denies a permanentinjunction after due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it is beyond a literal translation. In America, there is the theory that the denial of injunctive relief means taking practicallythrough the government(either through the judiciary or the legislature) because a patentee can’texercise his right to exclude which is essential to a patent right. However, in Korea, Constituteprovides that taking is possible by means of only law. Moreover, patent laws regulate requiredconditions of taking so strictly that it doesn’t look easy to apply this theory as the reason for thedenial of injunctive relief. And because the denial of injunctive relief as against private third parties,not an act of infringement by the government, means that the government is approving the use of apatented technology by another, the satisfaction of “public interest”of taking conditions can be aproblem. Therefore, as the legal action against an abuse of patent rights by patent trolls, it’s better todeny injunctive relief by Patent Trolls through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from the abuse ofrights than by the method to take the patent in a controversy awkwar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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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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