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진단지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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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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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59권
ㆍ저자명 : 김현진, 최병호, 강동수, 김한영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지침관련 현황분석
Ⅲ. 도로교통안전진단 지침 개발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06년 12월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34조 및 제36조에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제38조 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진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진단의 실시항목 ·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진단지침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진단(도로교통안전진단)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진단인력양성, 진단항목 및 점검표, 비용기준 등과 같은 여러 제반사항을 규정한 진단지침의 개발이 선결되어야 한다. 진단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도입 후 가장 먼저 진단지침을 작성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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