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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4) 상법심화 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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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0.20
최종 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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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4) 상법심화 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기 주어진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과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은 주금반환등청구의 소로써, 기업재무구조 및 구조개편 분야 판례에 해당한다. 2010년 3월 23일, 이 사건 원고는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10년 3월 24일 기준 총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다. 더불어 이 사건 피고들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2010년 3월 23일, 원고는 피고 A, B, C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자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A는 1,499,999,300원, 피고 B는 999,999,990원, 피고 C는 499,999,310원을 원고에게 각각 투자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한다. 원고는 상기 투자금을 피고들에게 2010년 4월 22일까지 반환하며, 투자원금에 대한 소정의 수익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제공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합22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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