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통치의기본구조 -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모두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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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행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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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통치의기본구조 | 자료 | 8건 |
공통 |
<공통>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모두 논하시오. (8강 강의/교과서 참조)
대통령 A에 대하여 심각한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는 혐의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
<공통>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모두 논하시오. (8강 강의/교과서 참조)
대통령 A에 대하여 심각한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는 혐의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A는 이에 대하여 이는 완전히 허위의 주장이며, 이러한 허위의 주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다. 그러나 A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고 연일 보도의 대상이 되고, 급기야 많은 수의 국민들이 A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다만 집회외 시위로 인해 소음이나 쓰레기, 교통혼잡에 대한 민원들은 다수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신고 집회였고 미신고 집회의 경우에도 폭력 등의 행위는 없었다. A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도 시작되었다. A는 ‘국민 중 사회불만세력이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사회 안정을 위하여 긴급명령을 발령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긴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 때, A는 국가안전보장 자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 A는 긴급명령을 곧바로 국회에 보고하였다. 당시 개회 중이었던 국회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긴급명령 발령 다음 날 이를 승인하였다. 대통령 긴급명령 1. 대통령 A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지하고, 이때까지 수사되어 수집된 증거는 모두 폐기한다. 2. 헌법 제84조를 “대통령은 재직중 행한 행위를 이유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다. 3. 본 긴급명령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본 긴급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는 본 긴급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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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 통치의기본구조 - 다음 가상적 상황을 읽고, 대통령 A의 긴급명령이 헌법 위반되는 점을 근거를 들어 사안을 포섭하여 모두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대통령 A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지하고, 이때까지 수사되어 수집된 증거는 모두 폐기한다.2. 헌법 제84조를 “대통령은 재직중 행한 행위를 이유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수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다.
3. 본 긴급명령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본 긴급명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는 본 긴급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본문내용
1. 긴급명령의 실질적 요건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헌법 제76조, 제77조에 의거 국가비상사태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긴급권을 가진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의 긴급재정 ․ 경제처분 및 명령권’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명령권’ (헌법 제76조 제2항, ‘계엄선포권’ (헌법 제77조 제1항)으로 나뉘는데, 이 과제에서는 ‘긴급명령권’에 한해 살펴보고자 한다.헌법 제76조 제2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긴급명령’은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 수단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즉, 국가 안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긴급조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이 직접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말한다. 법률 제정에 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긴급명령’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물론 이를 오용할 경우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긴급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삼권분립 이념에는 타당하지만 분단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돌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특수상황에서는 이 ‘긴급명령’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긴급명령’이 특수상황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독재 위험성을 안고 있으므로 ‘긴급명령’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앞서 언급한 대통령 긴급명령은 사회 불만 세력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그러나 사회 불만 세력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있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헌법 : https://www.law.go.kr/양정윤, 「국회와 대통령 간의 입법갈등 : 권력분립의 이해와 그에 기초한 유형별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661b29e169255072ffe0bdc3ef48d419
오용만,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f1778828cd0de271ffe0bdc3ef48d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