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8.13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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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형법각론
과제명
*약술형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서술형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40점)
목차
1. 약술1 상해와 폭행
1) 상해의 개념
2) 폭행의 개념
3) 결론
2. 약술2 배임죄의 주체
1) 배임죄란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3. 서술형
1) 수뢰죄, 사전수뢰죄
2) 제3자 뇌물공여죄
3)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
4) 사후수뢰죄
5) 알선수뢰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술 1> 상해와 폭행
1. 상해의 개념
상해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이다. 상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1) 신체의 완전성 침해설
신체의 완전성 침해설다. 이것은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상해와 폭행은 모두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데, 다만 폭행죄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임에 반하여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의 침해 내지 훼손이라는 결과를 범죄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신체의 완전성 침해설은 상해의 범위를 가장 넓게 보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모발이나 수염, 손톱 따위를 절단하는 것처럼 신체 외관을 변형시키는 것도 상해가 된다.
2) 생리적 기능 훼손설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건강을 침해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적인 상태를 야기하거나 이러한 병적 상태를 증가,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상해란 내부적인 생리기능의 훼손만을 의미하며 외부적인 완전성의 침해, 신체 외관을 변형시키는 행위 등은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생리적 기능 훼손설에 의할 때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란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피하출혈, 찰과상, 처녀막의 파열 등-, 신체의 일부를 박리시키는 것-치아를 탈락시키는 것-, 질병에 감염시키는 것-성병 감염 등-,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보행 불능, 수면장애, 식욕 감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인사불성 상태를 야기하는 것 등-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임신인데, 임신은 생리적인 상태의 변화이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법문사, 2018.8.25. 임웅, <형법각론>
문형사, 2016.4. 신호진, <형법각론>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