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 최초 등록일
- 2021.08.13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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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1. 공익사업을 인정 받기 이전의 경우
2. 공익사업을 인정 받은 이후의 경우
(1) 협의취득
(2) 토지 수용
II.
1. 문제의 소재
2. 문제 1의 해결
1) 원고적격의 문제
2) 소송의 대상 여부
3) 피고의 적법 여부
4) 소결
3. 문제 2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2) 권한 위임과 내부 위임
(3) 소결
본문내용
1. 공익사업을 인정 받기 이전의 경우
A가 공익사업을 인정 받기 이전에는 A는 민간 사업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자유의 원칙에 따라 X 등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X 등으로부터 이들이 가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X 등이 만족할 만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X는 A가 제시한 거래 조건에 찬성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반해 Z는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A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모두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민간의 건설사나 개발사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기존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서 공사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위 말하는 ‘알박기’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러한 알박기를 방지하고 알박기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자인 A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사업인정을 받는 것이 좋겠다.
2. 공익사업을 인정 받은 이후의 경우
(1) 협의취득
사업인정을 받으면(사업인정이 고시되면) 사업시행자인 A에게는 자기가 시행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적물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그러나 수용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사적 계약처럼 협의에 위해서 토지를 거래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이처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것을 협의취득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부산일보, 2020.2.6. 박종호, [밀물썰물] 알박기의 최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oclt.molit.go.kr)
대법원 1994.6.28.선고 94누2732 판결 참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