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법학과 개별행정법 공익사업
- 최초 등록일
- 2020.12.28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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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법학과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30점)
2.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40점)
1)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
2)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A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
본문내용
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30점)
1) 취득할 수 있는 방법
(1)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법률수용이 있는데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용자인 때에 가능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만 인정된다.(도로법 제83조의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
(2)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수용이다.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다.
2)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
(1)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
공익사업의 준비로는「토지보상법」 제2장, 공용수용과 별도로 인정된 공용사용의 한 종류로서 측량, 조사, 장애물제거 등 규정한다.
타인토지출입권으로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하고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통지(출입 토지의 구역 및 기간)한다. 법적 성질은 점유권에 공동사용권 설정(학문상 특허)하며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의무를 지닌다.
참고 자료
개별행정법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