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수련시설 방문보고서 작성
- 최초 등록일
- 2021.08.12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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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셜명
2. 주소
3. 전화
4. 해당시설 설립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
5. 주요프로그램
6. 시설자원
7. 국가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에서 해당 시설의 역할
8. 지역(지자체)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사업에서 해당시설의 기능에 대한 비평
Ⅲ. 결론 (시설평가 및 방문소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을 거점으로서 청소년들이 지역(마을)에서 행복하게 성장을 하고 본인의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청소년 전용시설이다.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의 능동적인 참여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면서,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며,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닌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등 청소년의 시기에 필요한 품성과 기량을 함양하는 교육적인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같이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를 하여서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의 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이라고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이와 같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설비, 시설, 프로그램 등을 갖추며, 청소년지도자의 지도 아래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뜻한다. 수련시설은 단순하게 외형적인 요소인 설비, 시설 또는 공간만을 지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설에서 운영이 되는 수련거리와 이것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의 3가지 요소를 포함을 한 것이다. 본인은 다양한 청소년수련시설 중 화성에 위치한 누림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시셜명 : 누림청소년문화의 집
2.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5 모두누림센터 2층 누림청소년문화의집
3. 전화 : 031-350-4341~7
4. 해당시설 설립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
1) 설립근거 및 목적
(1) 설립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화성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2) 운영목적
2) 운영의 제도적 근거
(1)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화성시 홈페이지
: http://www.hscity.go.kr/www/partInfo/femaleFamily/Welfare4/Welfare4_2.jsp
임동호, 청소년육성제도론, 지식공동체, 2019
류동수 외, 청소년육성제도론, 지식공동체,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