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2020년 기말과제 v1
- 최초 등록일
- 2021.05.14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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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사실
2. 쟁점사항 및 법원 판경
3.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판례의 기초사실을 보면, 피고인 남한제지는 1957년 2월 25일 각종 지류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이고, 풍만제지는 1965년 12년 23일 각종 펄프 및 지류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5. 8. 1. 피고에게 흡수합병된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이었으며, 계성제지 주식회사(이하 계성제지)는 1966년 6월 즈음 각종 지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된 것이다. 피고, 풍만제지 및 계성제지 등은 계성제지의 최대주주인 소외 1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계성제지그룹의 계열회사였는바, 피고는 1984년 5월 즈음, 풍만제지는 1985년 7월 즈음 각 계성그룹에 편입되었다(이하, 풍만제지 및 계성제지를 통틀어 계성그룹 제지3사라 칭함). 원고는 2005. 6. 30. 기준으로 피고의 보통주 45,05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참고 자료
박승룡,이진수(2018),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대법원 판례 정보시스템,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대법원 판례 정보시스템,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_2007나772
대법원 판례 정보시스템, 대법원 2007다64136_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