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1.29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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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영학과 |
학년 |
3학년 |
과목명 |
주식회사법 |
자료 |
6건
|
E형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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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한 결의나 해결한 것 없이 금융의 사업 부분을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다, 해당 회사의 금융사업 부문의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영업 중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단에 수긍하였다고 한다. 또한, 갑 주식회사 그 사업 중 하나인 금융사업 부분의 사업권과 지적 재산권, 출판권, 웹 사이트 소유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무용 비품 및 집기 외에 회사 인력과 거래처 등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직화한 수익의 원천이 되는 기능적 재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중에 피고의 회사에 이전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금융사업 부분을 이전받았고 포넷의 금융사업 부문이 하던 일과 같은 분야의 영업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에서 양도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다.
2. 법의 쟁점
(1) 법의 쟁점
갑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나 일부의 양도’라는 것은 일정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하고 유기적인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에서 전부와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나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아가 주식회사가 사업을 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가의 양도대상의 영업 자산과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 영업의 규모, 수익성 등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2) 판결 결과
이 사건에서 핵심은 판결이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해당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