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 최초 등록일
- 2021.01.26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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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생명과환경
<과제명>
다음 글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83세 여성의 죽음을 안락사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논하라.
"2020년 4월 15일 나는 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의사는 나의 어머니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했다. 그는 새벽 5시 30분에 어머니가 계시는 양로원을 방문했는데, 어머니는 열이 있었고 기침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통증을 완화하는 처방만을 해주고 왔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83세인데, 그날 아침 열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폐기능도 85%는 되었다. 그런데도 의사는 치료해서 낫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통 없이 잠들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만을 처방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나와 나의 형제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 우리는 5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그의 전화연락으로 알게 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양로원 직원은 나의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돌아가셨다는 것을 발견했다.
목차
1. 안락사의 문제
2. 안락사 판단의 문제
본문내용
1. 안락사의 문제
안락사라는 것은 심적, 신체적 고통이 삶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때 실시하는 행위라고 알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는 그 어디에도 화자의 어머니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 삶의 가치를 심각할 정도로 훼손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전에 앞서 화자의 어머니는 기침과 열 정도의 증상만을 보였다는 것이 정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코로나 치료 프로세스로 전환하지 않고 진통제만을 처방한 의사의 행동은 안락사로 볼 수 없다. 안락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락사를 바라는 사람의 존엄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될 때 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진통제를 처방했다는 것은 그저 통증을 완화해주는 행위일 뿐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의사가 한 행위는 의료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