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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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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25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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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대여기간 : 2018. 6. 1. ~ 2020. 5. 31., 이자 : 연 10%).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본 및 이자에 대해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이 2020. 6. 1.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 경매시 경매비용 등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Y 건물은 시가대로 경낙되었음을 전제함.
1) [문 1] 甲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을 설명하시오. (20점)
2) [문 2] 위 [문 1]에서 甲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Y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때, A가 집행권원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하면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설명하시오. (10점)

2. [사례 2]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대여기간 : 2018. 2. 1. ~ 2020. 1. 31., 이자 : 연 10%), 乙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2020. 6. 1. 위 Y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6. 10. 丙에게 2억 원에 경낙되었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甲이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甲이 공사한 Y 건물(시가 2억 원)의 점유를 이전해주면서 甲이 유치권을 취득하도록 해주었다. ※ 경매시 경매비용 등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Y 건물은 시가대로 경낙되었음을 전제함.
1) [문 1] 乙이 甲에게 2020. 6. 5. 위 Y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줌으로써 甲이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위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2) [문 2] A는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0. 3. 2. 위 Y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경료하였다고 할 경우, 甲이 2020. 5. 1. 성립한 Y 건물에 대한 유치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본문내용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A는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대여기간 : 2018. 6. 1. ~ 2020. 5. 31., 이자 : 연 10%).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대여금채무 원본 및 이자에 대해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이 2020. 6. 1.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1.1 관련된 법 규정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유가 증권이나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 민법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을 직접 변제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민법 제323조(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 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에 대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닐 경우에는 경매해야 한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 후 그 잉여가 있을 경우 원본에 충당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79조,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법, 상법 그리고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것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를 따라 실시한다.

참고 자료

장건, (2016).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소멸주의 적용여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장건, (2012). 유치권의 경매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회
김영희, (2013).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한국민사법학회
김대운, (2009).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 경매 물건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고 정보과학행정 대학원
이정민, 이점인, (2014).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민사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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