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A+ 헌법의 기초
- 최초 등록일
- 2020.07.2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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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년도 A+ 헌법의 기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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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1.
(1) ‘보호’의 의미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즉 해당법상의 보호대상자 아닌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지 여부
일반적인 법률의 중요 개념은 정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례 관련 법률에는 정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보호’의 의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북한주민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확인 할 수 있다. 본 법에서 의미하는 ‘보호’는 정착시설에서의 거주, 학력인정, 자격인정 그리고 사회적응교육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과 지원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학력을 이수한 사항을 외국에서의 경우와 동등하게 보고 있어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를 대한민구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의 의미를 대한민국 국적 부여라고 한정하여 볼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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