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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민법 총칙 기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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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20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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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년도 민법 총칙 기말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시효의 의의

Ⅱ-1. 본론
1. 시효제도와 제척기간
2. 소멸시효의 요건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Ⅱ-2. 본론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의 문제점
가. 절대적 소멸설
나. 상대적 소멸설
다. 항병권설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

본문내용

Ⅰ. 서론

1. 시효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진실된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를 묻지 않고서 계속된 사실상태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취득시효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었을 때에 처음부터 그거 권리자인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었을 때에 그의 권리를 불인정하는 것이다.

Ⅱ-1. 본론
1. 시효제도와 제척기간
제적기간은 법률이 정하여서 권리에 관하여 예정된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권리와 관계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소멸시효와 제적기간은 소급효, 주장의 필요성, 중단 여부 그리고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서 차이를 말할 수 있다.

가. 소급효
소멸시효는 민법 제167조에 따라 소급효를 가지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확정하려고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주장의 필요성
소멸시효는 변론주의에 따라 주장하는 자가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제적기간에 대한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확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장은 소멸시효에는 있으나 제척 기간에 대하여는 필요가 없다.

다. 중단 여부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된다.

라.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민법 제184조에 따라 인정되나 제적기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어야 한다.
먼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형성권, 점유권 등이 있으며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와 달리 소멸시효로 권리 행사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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