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생활법률] 1)혼인과 이혼의 법적효력, 2)친권자 3)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5)노령연금의 수급요건, 6)근로자의 체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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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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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48건 |
공통 |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
소개글
[주의사항]※출제범위 : 제1편(1강, 2강, 4강), 제2편(5강, 8강), 제5편(14강, 15강)
※출제문제 : 유형별 관계없이 6개 공통문제(총 30점)
※작성요령 : 6개의 문제 각각에 대하여 교재와 TV강의를 참조하고, 2018년 9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과제]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점)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점)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목차
1.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혼인
2) 이혼
2.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생자
2) 혼인외의 자
3) 양자
4) 친양자
3.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적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법적상속인과 대습상속의 결격
4.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연장근로
5.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국민연금
2) 노령연금과 수급요건
6.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사법기관
2) 비사법기관
참고 문헌
본문내용
혼인 당사자로 서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혼인이 성립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사자들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감언이설(사기)이나 무력협박(강박)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혼인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는 기간을 정한 계약혼인은 무효가 된다. 혼인은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해야 혼인할 수 있다.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당사자의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부모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만 20세 미만)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혼인 당사자가 성년인 만 20세가 넘었거나 혼인 후 임신이 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형수, 제수, 백모, 숙모, 시동생, 시숙, 시삼촌, 형부, 제부, 고숙, 처제, 처형, 처남댁, 시누이의 남편 등과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을 한 후에는 가족관계가 형성된다. 부부는 혼인하면 배우자로서 친족(법률상 가족 관계)이 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다. 가족관계가 형성되면서 부부는 동거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따로 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성 또는 여성의 직업상의 필요, 정신상ㆍ육체상의 일시적 장애, 자녀의 교육상의 필요, 기타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바람직한 경우 등이 있다. 장소는 서로 협의하여야 하나 만일 시부모를 모시는 문제 등으로 상호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 법원에 동거 장소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무부(2017),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원석조(201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박철호 외 공저(2013),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이보영 저(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대법원-대한민국법원] 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법제처] www.moleg.go.kr
[대한민국국회] www.assembly.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네이버 지식백과] 친생자 [legitmate child]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네이버 지식백과] 친양자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네이버 지식백과] 연장근로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네이버 지식백과] 노령연금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대한민국정부)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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