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면접 의료 시사/ 윤리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0.02.01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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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빅5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면접 의료 시사/ 윤리 정리본입니다.
주요 이슈가 된 의료 시사와 윤리 등에 대한 정보 정리와 그에 대한 질문, 답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공 임신중절
-저는 인공 임신중절을 반대합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 이미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낙태를 더 허용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권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이유로 인공 임신중절을 찬성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의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 중
임신중절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신을 계속함으로써 모체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성 질환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당하여 임신이 된 경우 등이다.
2019.04.11. - 낙태죄 헌법불합치 :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잃으면 법적 공백이 생겨, 사회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 →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해야함.
낙태죄: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조항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또는 '업무상낙태죄' 조항
< 중 략 >
1. 성폭행으로 임신이 되어 낙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일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기 위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줄 것입니다. 또한 강간으로 인한 인공임신 중절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