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시험 경비업법 서브노트
- 최초 등록일
- 2007.12.21
- 최종 저작일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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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9회 합격자이구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2007년 최근에 나온 법령으로
법, 규칙, 시행령 정리한 것입니다
따로 책은 보지않고 정리한 것으로 공부했습니다
목차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본문내용
제 2조 (정의)
1. 경비업 : 시설, 호송, 신변, 기계,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
- 시설경비업무 :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인 물건에 대해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경비업자는 출발 전일까지 출발지의 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통지서제출
-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 방지, 신변 보호
-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의 설치기기에 의해 감지, 송신된 정보를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하는 업무
* 공항, 항문, 원자력발전소등의 시설로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2. 경비지도사 :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자(일반경비지도사/기계경비지도사)
3. 경비원 :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
4. 무기 :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제 3조 (법인) 경비업은 법인이어야함!
제 2장 경비업의 허가
제 4조 (경비업의 허가)
①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 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에 행자부령이 정하는 서류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
+ 법인의 정관, 법인 임원 이력서, 인력시설장비확보계획서(허가신청시 갖출수 없는 경우)
②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시설경비20인 이상1억원 이상기준경비인력수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행자부령이 정하는 제복 및 장구 : 기준 경비인력 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호송경비무술유단자
5인 이상-호송용차량:1대이상
참고 자료
경비업법, 청원경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