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 의료법규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4.02.06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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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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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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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활동
: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 그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료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병원등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이상의 병상 갖춰야한다(치과 -> 병상제한 X)
종합병원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의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 초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갖추고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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