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_간호사 국가고시
- 최초 등록일
- 2023.12.04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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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검역법
5. 국민건강보험법
6. 지역보건법
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8. 국민건강증진법
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1. 혈액관리법
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
> 환자의 권리
- 진료받을권리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의 의무
-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제2조 (의료인)
>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짐
> 의사: 의료, 보건지도
> 치과의사: 치과 의료, 구강 보건지도
> 한의사: 한방 의료, 한방 보건지도
>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 간호사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3조 (의료기관)
>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