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족보, 건강보험론 시험
- 최초 등록일
- 2023.12.01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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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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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만 1세 미만의 소아 캐스트 기술료에 대하여는 소정기술료의 ( )%를 가산하는가?
1) 10%
2) 15%
3) 20%
4) 50%
※ 만 1세 미만 소아 : 50% , 만 1세 이상 ~ 만 6세 미만 : 30% , 만 8세 미만 : 20%
2. 일반적으로 1일에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시 산정 가능한 주사 수기료의 횟수 는?
1) 외래 1일 1회 / 입원 1일 1회
2) 외래 1일 1회 / 입원 1일 2회
3) 외래 1일 2회 / 입원 1일 2회
4) 외래 1일 2회 / 입원 1일 1회
3.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 특수 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 )%를 가산하는가?
1) 20%
2) 10%
3) 15%
4) 30%
※ 6세 미만의 소아 가산 - 방사선 단순 영상진단 : 15% , 방사선 특수 영상진단 : 20%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15% , 방사선 치료료 : 30%
4. 퇴원환자 조제료는 언제부터 산정하는가?
1) 외래진료 당일
2) 입원 당일
3) 퇴원일
4) 퇴원 익일
※ 퇴원환자 조제료는 퇴원 익일부터 산정한다.
5. 방사선필름 현상료(현상액 및 정착액 비용 등)의 산정기준은?
1) 별도 산정할 수 있다.
2) 별도 산정할 수 없다.
3) 소정 방사선 수가의 50% 산정
4) 소정 방사선 수가의 100% 산정
※ 조영제 주입료와 방사선 필름 현상료는 소정 방사선 진단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하지 아니한다.
6.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료 산정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외래는 1일 1회
2) 응급을 요하는 경우 주사 횟수에 제한 없이 산정
3) 입원은 1일 2회
4) 8세 미만 소아 20% 가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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