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길라잡이 기반 보험심사간호사 요약집
- 최초 등록일
- 2023.11.28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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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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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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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인: 보건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병원급 의료기관 : 30개 이상 병상
-종합병원: 100개 이상 병상
-100~300개 이하: IM, GS, PED. OG 중 3개
영상, 마취, 진검 or 병리 포함 7개
-300개 초과 : IM, GS. PED, OG, 영상, 마취, 진검 or 병리
NP, DT 중 9개
-상급종합병원 : 20개 이상 진료과목, 각 과목 전속 전문의
-의료기관 개설할 수 있는 사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인 결격사유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적합 인정하면 예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의료법 또는 형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종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 -> 시도 지사 허가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 정지를 받은 경우
⦁면허 조건과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의료인 자격 정지
⦁의료인 품위 심한 손상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위반
⦁문서 허위 작성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 위반
⦁의료기사 아닌 자에게 업무 지시
⦁부당한 경제적 이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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