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0] 건국대 / 헌법1 2022-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 최초 등록일
- 2023.08.14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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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2학년도 2학기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과 전선 <헌법1> (조*희 교수님) 기말고사 시험문제 기출파일 입니다.
논술형 주관식 10문항으로 출제 되었고, 2022학년도 당시에는 오픈북 형태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기말고사와 달리, 대면수업 강의실에서 오픈북으로 1시간 내에 총 10문항의 답안을 논술형으로 작성하는 형식)
당시 수강생으로서, 기말고사 성적이 만점은 아니었지만 감점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답안을 키워드를 포함한 답안으로 새로 작성하여 시험문제를 복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수업 방식의 특성상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를 얻기 어렵고, 오답문항에 대한 문의를 드려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 어렵기 때문에 이 파일에 적혀있는 답안의 정답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으니, 해당 파일의 답안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시험문제들이 기출에서 절반 정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해당 학기 수업을 하시면서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판례나 강조하는 사안들이 추가적으로 출제된다는 특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출과 족보 유무가 시험성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으니 수강생분들의 시험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파일의 문항에 적혀있는 참고 페이지수는 2022년도 2학기 <헌법1 : PRAXIS> 교재 기준입니다. 이후 교재 목차 및 내용에 개정사항이 있어 페이지 수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인덱스와 제목 위주로 구분하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취재원비익권의 의미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라.
*2-9. 양심과 종교의 자유 : 양심실현의 자유 중 양심표명의 자유 (p.103)
*2-10. 언론·출판의 자유 : 언론기관의 대외적 자유권 중 취재의 자유 (p.111)
취재원 비익권이란 보도자료를 받아온 기자에 대해 나중에 보도내용이 문제될 시 취재원을 추궁 받는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양심실현의 자유 중 양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는 취재원 비익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 언론기관의 대외적 자유권에 속하는 취재의 자유에는 취재원 비익권이 포함되어 보장된다고 보는데, 이때 공공이이고가 비교형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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