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 의료, 보건의료기본, 지역보건, 국민건강증진, 검역법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3.03.22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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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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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Ⅰ. 의료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의료인)
⓵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
⓶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 (시행령) 제 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에 따라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3조
(의료기관)
⓵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⓶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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