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수시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보
- 최초 등록일
- 2023.03.07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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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에 대해 아는대로 서술해라. (4쪽 이내)
관광기본법은 국민관광용어를 처음 사용한 법이다. 제1조(목적)에 따라 관광기본법의 목적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부의 시책)에 따라 관광기본법의 주요시책은 외국관광객 유치, 시설개선,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국민관광발전이다. 관광기본법의 성격은 첫 번째, 정부의 관광정책(행정)에 대한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기본을 규정한 선언적, 규범적 특성을 가진 관광행정의 헌법이다. 두 번째, 관광기본법은 ‘구법은 신법에 우선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우월적, 지도적, 유도적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다. 세 번째, 국가와 정부의 관광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네 번째, 같은 일반 법률이면서도 관광분야의 다른 일반법률에 대해 상위법적 성격을 갖는다. 제 3조(정부의 시책)에 따라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한다. 관한 기본계획(이하 관광진흥을 "기본계획"이라 위한 정책의 한다)을 기본방향, 5년마다 국내외 수립ㆍ시행하여야 기본계획에는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첫째,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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