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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정지문(옳은 지문) 모음(2019,2020)

constitu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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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23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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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 2020년 국가직 7급 헌법 문제의 정지문(옳은 지문)만을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옳은 지문과 관련있는 사항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조문 또한 관련있는 조문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놓아 학습하는데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외에 볼드체, 밑줄, 방점들을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O) (정당법 6조)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O)

-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O)

-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O)

-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 (O)

-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O)

-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O)

-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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