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12.30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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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대상사업, 직무(2)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대상 및 직무)
대상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또는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
상시근로자 50명 : 선박·보트 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
직무 :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③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의 협의·조정·집행 감독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위촉(3), 임기, 해촉, 업무(4)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1) 위촉할 수 있는 사람
①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 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② 노조 소속된 임직원 중 해당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전국 규모 사업주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하는 단체 임직원 중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임기 : 2년
(3) 해촉할 수 있는 경우
①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명예감독관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②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③ 명예감독관이 업무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업무
①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②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③ 법령 위반 사실 발생하면, 사업주에 개선 요청 / 감독기관에 신고
④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감지되면, 사업주에 작업중지 요청
⑤ 안전·보건 의식 북돋우기 활동 참여 및 지원
3. 안전관리자 업무 (4, 5) - 보좌·지도·조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2)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구입시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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