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 최초 등록일
- 2022.12.21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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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적제도
1. 부동산 공시제도
2. 지적 총론
3. 토지의 등록사항
4. 지적공부
5.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6. 지적측량
Ⅱ. 등기제도
1. 개요
2. 등기기관과 장부
3. 등기의 일반적 절차
4.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5. 각종 등기절차 특칙
6. 이의신청 및 벌칙 등
본문내용
(1) 지적의 의의 : 필지마다 국가가 토지 표시를 하여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하는 제도
(2) 지적의 분류
1)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① 세지적(과세지적) : 면적본위로 운영되는 지적제도.
② 법지적(소유지적) : 소유권보호가 목적이며, 위치본위로 운영되고, 소유권의 한계설정과 경계복원의 기능이 강조되는 지적제도
③ 다목적지적(경제지적, 종합지적) : 1필지를 기준으로 한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토지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하는 지적제도
2)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① 도해지적 (지적도, 임야도) : 측판측량방법으로 측량하여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며, 이해하기는 쉬우나 수치지적에 비하여 정밀도는 낮음(농촌지역)
② 수치지적 (경계점좌표등록부)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측량하여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며,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도해지적에 비하여 정밀도는 높음(도시개발사업지역)
3) 등록차원에 따른 분류
① 2차원지적(수평지적, 평면지적) : 토지의 고저에 관계없이 수평면상의 투영만을 가상하여 그 경계를 등록
② 3차원지적(입체지적)
4) 등록의무에 따른 분류
① 적극적 지적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물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등록하는 제도
② 소극적 지적 :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제도
※ 우리나라 : 소유(법)지적, 2차원지적, 도해지적, 수치적지적(일부 지역), 적극적 지적
※ 연속지적도 : 전산화된 지적도.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연결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 지적기준점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3) 지적법의 기본이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작성,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함
목적 :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해상교통안전, 국민의 소유권 보호
① 지적국정주의 : 지적에 관한 토지표시사항은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음 전 국토에 대해 통일성 및 획일성 필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