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공기업 건축직)
- 최초 등록일
- 2022.11.20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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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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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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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개발제한구역
· 지정 : 국토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개발제한구역법(지정·변경에 필요한 사항)
· 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 국방부장관의 보안상 요청
② 시가화조정구역
· 지정 :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단,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부장관이 결정)
· 목적 : 무질서한 시가화방지 / 계획적·단계적 개발 도모
· 시가화유보기간 : 5년 이상 20년 이하 (만료일 다음날 효력 상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목적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공유수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
④ 도시자연공원구역
· 지정 : 시·도지사·대도시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목적 : 도시 자연환경, 경관 보호 /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 / 도시지역 안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
-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평면적)과 건축물계획(입체적)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 목적 : 토지이용 합리화 / 토지기능 증진 / 미관개선 / 양호한 환경 확보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 지정 : 특별·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도지사 X
· 대상 :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 효과 : 건폐율·용적률 기준 강화 (용적률은 최대 50% 이내)
· 기준 : 도로율 20% 이상 미달 / 향후 2년 이내 수도·하수시설 용량 및 학교수용능력(20%) 초과
③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 개발로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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