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기본권론/중간기말고사/시험자료
- 최초 등록일
- 2022.10.07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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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의사접촉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집회, 결사의 자유’(제21조)와 함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방법적 기초를 뜻할 뿐 아니라 민주시민의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을 뜻하기 때문에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그 정치, 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 smand – 도덕적으로 숨쉬는 공기
1. 언론, 출판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①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성신장의 수단
②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위한 여론형성촉진의 수단
③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의의와 기능
2. 언론, 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언론, 출판의 자유의 양면적인 성격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중점과 비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즉 의사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서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지만, 보도의 자유에서는(Access, 자유언론제도) 오히려 그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 -> 주관적 공권
보도의 자유(access, 자유언론제도) -> 객관적 가치 질서
3.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
(1) 의사표현의 자유
1) 의사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① 의사표현의 자유라 함은 자신의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하며, 자신의 의사표명을 통해서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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