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법규 챕터1-5 정리 (저렴하게 다운받고 과락 면하기!!)
- 최초 등록일
- 2022.09.05
- 최종 저작일
- 2022.09
- 2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물류사업의 범위
화물운송업 : 육상화물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 창고업(공동집배송센터 운영업 포함), 물류터미널운영업
물류서비스업 : 화물취급업, 화물주선업, 물류장비임대업, 물류정보처리업, 물류컨설팅업, 해운부대사업, 항만운송관련업, 항만운송사업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물류시설?
1.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2. 이에 부가되는 가공, 조립, 포장 등을 위한 시설
3.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표준화는 없음
국가물류현황조사
조사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협의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조사요청 – 자료 제출의 요청,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도지사 3.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전문기관 위임 – 전부 또는 일부 전문기관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물류현황조사지침
국토교통부장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역물류현황조사
시·도지사 – 시장·군수 및 구청장, 물류기업, 지원 받는 기업·단체에게 자료제출, 직접 조사 요청
시·도지사 – 전부 또는 일부 전문기관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국가물류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10년 단위 국가물류기본계획 – 5년마다 공동 수립
(☆ 국가물류정보화사업,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포함)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협의
심의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매년 공동 수립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협의
심의 – 물류정책분과위원회
지역물류기본계획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물류정보화사업, 표준화,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없음! 나머지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동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