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요점,판례 총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7.26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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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법통론
2. 행정작용법
3. 행정절차, 행정공개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 행정구제
본문내용
<제1강 행정>
*대법원 –사법심사 대상X (통치행위 긍정) : 계엄선포행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사법심사 대상O (통치행위 부정) :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의결, 서훈취소, 대북송금행위, 비상계엄 선포.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경우
헌법재판소 –사법심사 대상X (통치행위 긍정) : 사면권 행사, 자이툰부대(일반사병) 이라크 파병결정, 한미연합 군사훈련
–사범심사 대상O (통치행위 부정) :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사면은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으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사면은 통치행위로 본다)*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의 당.부당 판단권한은 국회만이 가지므로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심판하는 것은 그 선포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대북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속하나 비록 통치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