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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형법 최신 판례(21년~22년 2월 까지) 요약.

인하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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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25
최종 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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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21년~22년 2월 까지) 최신 판례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21년 이전 판례들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22년 시험 대비로 21년 이후의 최신판례를 요약해보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목차

1. 총론
2. 각론

본문내용

※총론

1. 법무사 등록증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가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된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이익만이 개정 법무사법에 따른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

3.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은 것이라면, 그러한 채권자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 라고 할 수 없다.

4. 수입물푼의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나 운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부분은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5. 외국환관리법에서의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6. 폭처법상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에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추정되지는 않는다.

7. 단순누락 ≠ 허위제공

8.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부해준 경우(할인하여 매입)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위조에 수표의 배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10.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

11..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경우 전자 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접근매체에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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