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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지적법 지문정리

차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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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17
최종 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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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지적법 지문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21년 32회 준비하던 자료라 개정사항 미반영★

목차

없음

본문내용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 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에 있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 등기기록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지상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 기간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8.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가 등록전환 대상토지이다. [산지전용허가만 받은 경우라도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없더라도 등록전환 대상]
④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도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차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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