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기말
- 최초 등록일
- 2022.01.14
- 최종 저작일
-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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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객관식
2. 주관식
3. 서술형
본문내용
경사지붕
(5) 경사 지붕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 (p.123)
➀ 천정기울기가 1/10을 초과하는 경우 가지관을 천장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
➁ 천정의 최상부에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
➂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는 가지관상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는 1/2 이하(최소 1m 이상)가 되게 헤드를 설치,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헤드는 천정의 상부로부터 수직거리 90cm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개구부 기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 2.5m으로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 부터의 직선거리는 15c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통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 배관 종류
1) 입상배관(주배관)
2) 수평주행배관
3) 교차배관
4) 가지배관
물분무소화설비 헤드의 종류
1) 충돌형
2) 분사형
3) 선회류형
4) 슬로터형
5) 디플렉터형
물분무소화설비 배수설비
6) 배수설비
물 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의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는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한다.
(2)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을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 분리장치를 설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