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2.자유권적 기본권)
- 최초 등록일
- 2021.12.09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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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가 '회독'하기 위해 영혼을 갈아서 만든) 헌법 기출지문ox&말하듯 쉬운 해설&필수개념표 (2.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2장. 기본권론
(1) 자유권적 기본권
본문내용
(신체의 자유권(빈출))
□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0
□ 자기낙태죄 조항의 존재와 역할을 간과한 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을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
: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로 보면, ‘생명권’이 최상위 기본권이므로 낙태는 무조건 위헌 될 수밖에 없게 됨.
□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0
: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결정이다. 0
: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
□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은 군대 내 명령·지위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군의 전투력을 확보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위반된다. 0
□ 업무상 동의낙태죄와 자기낙태죄는 ‘대향범(필요적 공범)’이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