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6.08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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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Theme4] 공인중개사 제도
1. 시험시행기관의 장 : 원칙(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예외(국토교통부장관)
2. 응시자격 : 일반적 제한 없음(외국인, 미성년자도 가능)
3. 응시제한 (부`오` 취`삼)
1)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무효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부정행위가 적 발된 날부터 5년간×)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2)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후 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응시 불가능자이다). 따라서 3년간중개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다.
4.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2) 시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로 구성
② 위원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위촉
3)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손`자`보`육)
① 공인중개사의 시험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중개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시험의 실시 및 응시
1) 시험의 실시
① 시험의 공고
㉠ 예정공고 : 매년 2월 28일 까지
㉡ 확정공고 : 예정공고 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② 응시원서 및 수수료(지자체 조례에 따름)
㉠ 수수료 과오납 : 과오납 전액 반환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응시 × : 납입 수수료 전액 반환
㉢ 응시원서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 납입 수수료 전액 반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 ~ 7일 이내 취소 시 : 납입 수수료 60% 반환
㉤ 시험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 납입 수수료 50% 반환
③ 시험의 합격자 결정
㉠ 1차 : 100점 만점,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
㉡ 2차 : 1차와 동일 + 미리 선발예정인원 공고 시 매 과목 40점 이상인 자 中 고득점자 순(상대평가)
㉢ 동점자 처리 : 선발예정인원 초과 시 당해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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