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21.06.01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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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죄형법정주의의 세부적 원칙
1. 법률 주의(성문법주의)
2.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
3.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4. 명확성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Ⅱ. 형법의 적용범위
1. 형법의 시간적 효력범위
2. 한시법
본문내용
Ⅰ. 죄형법정주의의 세부적 원칙
1.법률 주의(성문법주의)
(1)법률 주의의 의의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명령,규칙,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성문법 주의
성문법 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고, 관습법은 형법의 직접적 법원이 될 수 없다는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3)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관습법이란 ‘일정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된 불문법’을 말한다. 관습법은 형법의 직접적 법원이 될 수는 없지만 간접적 법원은 될 수 있다. 즉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관습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예로는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등의 해석에서 관습법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2.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의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제정된 사후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