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자격시험 (건축법규 기출분석)
- 최초 등록일
- 2021.05.08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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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5년~2021년 기출문제 전체를 분석하여
기출문제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여 공부하기 쉽게하였으며
빈출내용에 대하여 정리한 핵심자료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21 1차 건축 및 유지관리 건축기준 허용오차
건축기준 허용오차가 2mm 이내가 아닌것? 벽체 두께
* 2% 이내 : 건축물 높이, 출구너비, 반자높이, 평면길이
3% 이내 : 벽체 두께, 바닥판 두께
2016 2차 건축 및 유지관리 건축기준 허용오차
건축기준 허용오차가 가장 큰 것? 바닥판 두께
* 2% 이내 : 건축물 높이, 출구너비, 반자높이, 평면길이
3% 이내 : 벽체 두께, 바닥판 두께
2017 3차 건축 및 유지관리 건축물 용도분류
바닥면적의 합계에 의해 건축물 용도분류가 달라지지 않는 것? 오피스텔
* 종교집회장 : 500㎡ 미만 : 2종 근생, 이상은 종교
골프연습장 : 500㎡ 미만 : 2종 근생, 이상은 운동
휴게음식점 : 300㎡ 미만 : 1종 근생, 이상은 2종근생
2017 3차 건축 및 유지관리 건축물 용도분류 용도에 따른 건축물 종류가 옳지 않은 것? 묘지관리시설-장례시설
* 묘지관리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물
2016 2차 건축 및 유지관리 건축물 용도분류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 [세연 아기공]
2018 3차 건축 및 유지관리 건축물의 용도분류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 바닥면적합계가 (660㎡) 이하, 층수가 (4개층) 이하
2018 1차 건축 및 유지관리 건축물의 용도분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 바닥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2016 1차 건축 및 유지관리 건축물 용도분류
아파트 정의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제외) 합계 660㎡ 초과하는 4개층 이하
다세대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제외) 합계 660㎡ 이하인 4개층 이하
2019 3차 건축 및 유지관리 건축물의 용도분류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015 3차 건축 및 유지관리 건축물 용도분류 2종근생에 속하지 않는 것? 유치원 (교육연구시설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