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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간호사 국가고시 법규 요약

마지막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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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0
최종 저작일
2020.10
46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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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요약입니다.

목차

I. 의료법

II. 보건의료기본법
1.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목적 및 기본이념 - 법 제1조, 제2조
2. 보건의료기본법 관련 용어 - 법 제3조
3. 보건의료정책수립 등에 국민의 참여 - 법 제8조
4.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 법 제15조
5.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 - 법 제29조
6.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 법 제31조 내지 제38조
7. 주요질병관리체계 - 법 제39조 내지 제43조
8. 보건의료 육성·발전 - 법 제44조 내지 제52조
9. 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 - 법 제53조 내지 제57조

III. 지역보건법
1. 지역보건법 제정 목적 – 법 제1조
2. 주요 용어 – 법 제2조
3.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법 제7조
4.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기준 – 법 제10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령 관련 조문
5.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법 제11조
6. 보건소장 임용, 지휘 및 관장사항 – 동법 시행령 제13조
7. 보건지소장 임용, 지휘 및 관장사항 – 동법 시행령 제14조
8.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임용, 지휘 및 관장사항 – 동법 시행령 제15조
9. 전문인력 적정배치 – 법 제16조
10. 보건소 시설이용 – 법 제18조
11. 주민대상 건강진단 신고 – 법 제23조

IV. 국민건강증진법
1. 국민건강증진법 제정목적 – 법 제1조
2.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용어 – 법 제2조
3. 건강관련 광고 금지 사항 – 법 제7조
4. 금연 및 절주 운동 – 법 제8조, 동법 시행령
5. 금연구역 지정 – 법 제9조 제3항
6. 보건교육 실시 – 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7. 국민영양조사 – 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8. 건강증진사업 내용 – 법 제19조
9. 국민건강증진기금 - 법 제22조 내지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V.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제정 목적 – 법 제1조
2. 감염병의 정의와 감염병의 종류 – 법 제2조
3. 주요 용어 – 법 제2조
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신고 – 법 제11조, 제12조
5.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 법 제14조
6.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 법 제15조, 법 시행규칙 제12조
7. 감염병 표본감시 – 법 제16조, 법 시행규칙 제14조
8. 역학조사 – 법 제18조
9. 필수예방접종 대상 – 법 제24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
10.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 법 제36조
11.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법 제41조
12.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법 제42조
13.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 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VI.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 법률의 제정 목적 – 법 제1조
2. 주요 용어 – 법 제2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 법 제3조
4.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 법 제5조
5. 비밀누설 금지 – 법 제7조
6. 검진 – 법 제8조, 법 시행령 제11조
7. 검진결과의 통보 – 법 제8조의2
8. 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 – 법 제9조
9. 역학조사 권한 – 법 제10조
10.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 법 제13조 내지 제19조
11. 감염인 부양가족의 보호 – 법 제20조

VII. 검역법
1. 법률의 제정 목적 – 법 제1조
2. 검역감염병 – 법 제2조 <페황 콜라 SM 신동 인플루엔자>
3. 주요 용어 – 법 제2조
4. 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 법 제6조
5. 검역장소와 검역시각 – 법 제10조, 제11조
6. 검역조사 사항 – 법 제12조
7. 검역조치 내용 – 법 제15조
8.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 법 제16조
9.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시 – 법 제17조
10.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 법 제20조

VII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 법 제1조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 법 제2조
3. 국민의 응급의료에 관한 권리와 의무 –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2
4.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법 제6조 내지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5.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법 제14조
6.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 – 법 제18조
7. 응급의료기관 – 법 제25조, 제26조
8.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 법 제32조
9. 응급의료기관의 예비병상확보 – 법 제33조, 법 시행규칙 제20조
10. 응급구조사 – 법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11. 구급차 – 법 제44조, 제45조
1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 법 제47조의2, 법 시행령 제26조의4

IX. 혈액관리법
1. 법률의 제정 목적 – 법 제1조
2. 주요 용어 – 법 제2조, 법 시행규칙 제3조
3.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 법 제3조
4.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 법 제4조의2
5. 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 – 법 제6조
6. 헌혈자의 신원 확인 – 법 제7조
7. 헌혈자에 대한 채혈 전 건강진단 사항 – 법 제7조, 법 시행규칙 제6조
8.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 법 제7조의2,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9. 혈액의 안정성 확보 – 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0. 의료기관 준수사항 – 법 제9조의2
11.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 법 제10조, 법 시행규칙 제13조
12.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 – 법 제10조의2
13. 혈액원 개설허가 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 또는 위반사항 시정 명령 가능한 사유

X.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제정 목적 – 법 제1조
2. 주요 용어 – 법 제2조
3. 마약퇴치의 날 – 법 제2조의3
4. 금지되는 행위 – 법 제3조
5.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 법 제4조
6.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 법 제12조, 법 시행규칙 제23조
7. 마약류 저장 – 법 제15조, 법 시행규칙 제26조
8. 마약류 투약 – 법 제30조
9. 처방전 기재 – 법 제32조
10. 마약 사용 금지 – 법 제39조
1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 법 제40조
12. 형벌, 수강명령 등 – 법 제40조의2, 제40조의3

XI.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목적 – 법 제1조
2. 국민건강보험 관련 용어 – 법 제3조
3.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 – 법 제5조
4. 가입자의 종류 및 대상 – 법 제6조
5.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변동, 상실 –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6. 요양급여 – 법 제41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급여
7. 요양기관 종류 – 법 제42조: 간호와 이송을 제외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
8. 요양비, 부가급여 – 법 제49조, 제50조
9. 건강검진 – 법 제52조: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10. 급여 제한 사유 – 법 제53조, 1회성.
11. 급여 정지 사유 – 법 제54조, 기간 동안.
12. 보험료 – 법 제69조 이하: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
13. 보험료 경감대상자 – 법 제75조

본문내용

1. 의료법의 제정 목적 – 법 제1조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

2.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 법 제2조
가. 의료인의 종류: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나. 의료인의 임무
(1)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2)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3)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4) 조산사: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5) 간호사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 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3. 의료기관의 구분에 따른 정의와 종류 및 설립 요건과 지정 – 법 제3조~제3조의5
가. 의료기관 정의: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나. 종류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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