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창업보육매니저 Part. 4 기술창업 성장실무 요점정리(2020.03 개정판 반영)
- 최초 등록일
- 2021.01.04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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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년 3월에 개정된 창업보육매니저 교재 요약정리본입니다.
관련 자료정리하면서 10월달에 자격시험 응시해서 자격증 취득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창업여부의 검토
가. 창업의 정의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 법률적인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 창업을 정의하는 이유는 창업에 해당할 경우 자금, 입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데 있다.
- 우리나라 법률의 창업규정
-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새로 만드는 일
- 창업자가 사업아이디어를 갖고 자원을 결합하여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일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정의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개시하는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3가지 사례
1) 사업의 승계
2) 기업형태의 변경
3)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재개
다.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사업의 승계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x
2) 기업형태의 변경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형식상 창업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창설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기업형태 변경사례
① 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상호간에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A기업과 B기업이 합병하여 C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재개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4)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
- 같은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기존업종에 다른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만 같은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봄.
참고 자료
창업보육매니저 자격시험 표준교재 4. 기술창업성장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