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소득세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2.05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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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소득세 요약정리
시험장에 가져갈 핵심 요약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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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를 고유의 사업목적(판매용, 운수업용 등)에 사용하지 않고
비영업용 또는 업무용(출퇴근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간주공급에 해당한다 = 재화의 공급
ex ) 택시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개별소비과세대상
소형승용차를 업무목적인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임대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항목별 특별소득,세액, 월세세액공제 신청 x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 적용
일반보장성보험료 납입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의 공제한도 = 100만원씩
부가가치세 환급
1) 일반환급 = 과세기간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
2) 조기환급 = 15일 이내 환급 / 25일 이내 신고
3)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기환급 가능
4) 고정자산 매입 등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조기환급 가능
소득세 과세대상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 / 분류과세 합산x
-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예납접 : 종합과세 = 납부세액 실제세액 차이o
완납적 : 분리과세 = 차이x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 산출세액 계산시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42% 7단계 누진세율 적용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은종합과세되지 않는다
-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소득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한 소득세법 적용
열거주의 원칙 (열거한 것만 과세대상으로 봄)
연금/이자/배당소득 =유형별 포괄주의(유사한 소득 과세대상으로 봄)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 분리과세제도를 통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X (미열거소득)
상장주식 양도차익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차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