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2과목 - 종함위험 생산비보장 밭작물
- 최초 등록일
- 2020.09.29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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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밭작물/ 현지 조사 방법
1) 피해사실확인조사/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2) 경작불능조사/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3)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본문내용
피해사실확인조사/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1.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사고 접수 직후 실시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 또는 ICT 기반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하여 피해농지
촬영 및 피해면적을 산출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1)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
2) 피해농지 사진: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나. 추가조사 필요여부 판단
-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조사(생산비보장 손해조사 또는 경작불능 손해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가(생산비보장 손해조사 또는 경작불능 손해조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수확기에 손해평가반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2.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경작불능조사/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1. 경작불능조사는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품목에만 해당한다.
2. 피해사실확인조사 시 경작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기는 피해사실확인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로 한다.
3. 경작불능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가. 보험기간 확인
-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 24시’와 ‘정식(파종)완료일 24시(단, 각 품목별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중 늦은 때부터 수확 개시일 직전(다만,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