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1과목-보상하지 않는 손해
- 최초 등록일
- 2020.09.29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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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평가사 2차 1과목-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과전종합위험 Ⅱ 과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2. 종합위험/ 수입감소보장 과수 포도,
3. 종합위험보장 대추
4. 종합위험 과수 자두, 유자, 복숭아,
5. 종합위험 과수 밤
6. 종합위험보장 가을감자, 고추, 봄감자, 고랭지감자
7. 특정위험보장 인삼
8. 종합위험보장 원예시설, 버섯
9. 종합위험보장 복분자, 무화과
본문내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적과전종합위험 Ⅱ 과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구 분
내 용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적과종료이전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2.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3.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4.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5.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6.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로 인한 손해
7.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녹(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점 병) 등 간접손해
8.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적과종료 이후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2.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3.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4.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5.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6. 최대순간풍속 14m/sec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7.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녹(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점 병) 등 간접손해
8.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9.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10.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11.농업인의 부적절한 잎소지(잎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2.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1.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2.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의 손해
3.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의 잘못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 손해
4. 병충해 등 간접손해에 의해 생긴 나무 손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