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세무회계1 법인세 2019년 퀴즈 족보
- 최초 등록일
- 2020.08.27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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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국대학교 세무회계1 법인세 2019년 퀴즈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퀴즈1 – 9.17>
2. <퀴즈2-9.17>
3. <퀴즈3 – 10.1>
4. <퀴즈4 – 10.8>
5. [퀴즈5 10/29, 11/5]
6. [퀴즈6 11/12, 11/19]
7. [퀴즈7 11/26, 12/3]
본문내용
<퀴즈1 – 9.17>
1. 법인세와 소득세는 모두 일정기간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
2.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 )
3.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을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 )
4. 영리외국법인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
5. 토지 등 양도소득은 모든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 )
6. 비영리법인은 영리목적이 없으므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 )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외국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 )
8. 외국법인은 세법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
9.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방식이 아닌 원천징수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 )
10.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부동산관련소득제외)’에 대하여 완납적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된다. (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