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세무회계1 법인세 퀴즈 족보 2018년
- 최초 등록일
- 2020.08.27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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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국대학교 세무회계1 법인세 퀴즈 족보 2018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퀴즈 1
2. 퀴즈 2
3. 퀴즈 3
4. 퀴즈 4
5. 퀴즈 5
6. 퀴즈 6
본문내용
퀴즈 1
1.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을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이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된다. ( )
2. 비영리 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 )
3.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권리의무주체이므로 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비교하면 당연하다. ( )
4. 법인세에서 각사업년도소득은 순자산증가설 입장에서 1사업년도동안 순자산의 증가액을 과세소득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영리목적이 없으므로 주택이나 토지 등 양도소득을 제외하면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 )
5. 국가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
6. 법인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세법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 )
7. 국내사업장 이 없는 외국법인도 국내원천소득(부동산관련소득 제외)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같이 사업년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 한다. (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