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강의노트 1.2 A+
- 최초 등록일
- 2020.07.08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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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치입법권(조례, 규칙제정권)
2. 자치행정권
본문내용
지방자치권
자치입법권 : 조례, 규칙제정권
자치행정권 :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운영권
자치사법권 : 과태료 등의 부과 외에는 사법적 자치권 없음
1. 자치입법권(조례, 규칙제정권)
가. 자치입법권의 근거
- 헌법 117조 1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할 수 있다 - 자치입권권이 헌법으로 보장
- 지방자치법
22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2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
나. 조례제정권
(1) 조례제정권의 범위
- 지자체 소관사무(법9조: 6개 분야 57개 종류의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국가사무(외교, 국방, 사법, 조세 등), 광역사무 : 규정할 수 없다.
-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장의 전속사항 : 규정할 수 없다.
-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경비는 위임기관의 부담원칙, 고로 해당 지자체의 경비가 사용된다면 지방의회의 관여 타당
(2) 조례제정권의 제약
① 법령의 범위
- 법령의 범위 안에서 : 령은 행정부처 등에서 제정된 것 :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상하한선, 처리절차 규정 -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축소
행정안전부 :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 대한 협의의 해석
- 협의 :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법률상 조례제정권이 명시되지 않는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 중간 : 법률에 근거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