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토론 찬반자료
- 최초 등록일
- 2020.05.17
- 최종 저작일
-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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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미성년자 토론 찬반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찬성
2. 반대
본문내용
찬성
1.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 가해자의 연령이 만 14세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실체적 발견을 위한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헌법 제27조 5항(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와 경찰에 의하여 중복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이 검사에게 있는 현행제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중복된 조사를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받는 것이므로 이들에게 큰 심적 고통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년범 처우의 원칙인 조기치료의 원칙에도 반한다.”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by강동욱>
[반론]
- 소년법은 피해자에 대한 진술권 보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소년법 제25조 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