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세법개론 2019년 1학기 퀴즈 전체(문제+답)
- 최초 등록일
- 2020.04.13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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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답안입니다
목차
1. 세법개론 퀴즈-01
2. 세법개론 퀴즈-02
3. 세법개론 퀴즈-03
4. 세법개론 퀴즈-04
5. 세법개론 퀴즈-05
6. 세법개론 퀴즈-06
7. 세법개론 퀴즈-07
8. 세법개론 퀴즈-08
본문내용
1.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2. 원천징수가 의미를 서술하시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의 조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중 략>
[문제1]동덕(주)의 대표이사인 홍길동씨는 2019년 12월 31일에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990,000,000을 수령하였다. 홍길동씨의 입사일자는 2011년 1월 1일이다. 그러므로 근속연수는 9년이다.
홍길동씨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평균급여는 240,000,000이며, 만약 홍길동씨가 2011년 12월 13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하면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80,000,000이다.
[물음] 홍길동씨의 퇴직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1. 임원퇴직소득 한도
=240,000,000×10%×2012.1.1.이후 근무기간/12개월(96개월/12개월)×3배=576,000,000
2.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금액
(1) 총퇴직소득 990,000,000 – 2011년 12월31일 이전 퇴직소득* 110,000,000=8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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