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급 공직적격성평가 언어논리 해설
- 최초 등록일
- 2020.01.07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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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이 글은 헌법재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행위에는 국민의 대표성과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경우 사법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행위가 국민의 의사에 반할 수 있으며 국민이 아닌 대의기관에 의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고 있지만 이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한 비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⑤ 번 문항의 내용은 첫문단 말미의 ‘헌법재판관은 의회로부터 독립되고 전문성을 갖춘 재판관들이 담당해야 한다’ 라는 내용에 부합한다.
2. 첫 번째 문단을 보면 필자는 토지사유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토지와 일반 재화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토지사유제에서는 토지와 일반 재화를 같은 성격의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는 ④ 번 문항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3. 이 글에서 종신과 종구에 대한 내용은 두 번째 문단에 나와있다.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중국의 범종은 종구가 종신의 중앙 부분에 비해 나팔처럼 벌어져 있다고 한다. 이는 종구가 종신의 중앙 부분보다 더 넓다는 뜻이며 ② 번 문항의 ‘중국 범종은 종신 중앙 부분의 지름이 종구의 지름보다 크다’ 라는 대목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4. 첫 번째 문단에서는 만동묘에서 신종과 의종의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영조 25년부터 신종의 제사를 담당하던 대보단에서 명 태조와 의종의 제사도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문단에서 영조가 만동묘에 전답을 하사했다는 내용을 볼 때, 영조 때부터는 만동묘와 대보단에서 신종과 의종의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만동묘에서의 제사가 폐지되었다고 한다. 이에 비춰 볼 때, 흥선대원군 이전까지는 만동묘와 대보단의 제사 의식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영조의 뒤를 이은 임금인 정조 시기에도 만동묘와 대보단의 제사는 계속되었을 것이므로 ➃번 문항의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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